‘4천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시킨 조폭,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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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지영) 오늘(30일) 범인도피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가 검거되지 않도록 은신처에 숨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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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지영) 오늘(30일) 범인도피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형사사법 절차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로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가 검거되지 않도록 은신처에 숨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7∼8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과 현금 등 6억 3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있습니다.
아도인터내셔널 이 대표는 약 6천 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 원을 받아 챙기고, 약 14만 회에 걸쳐 투자금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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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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