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여부 확인하려고"…경남도청 침입해 임용 서류 훔친 30대 실형

강정태 기자 2024. 4. 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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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경남도청에 침입해 공무원 임용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난 30대 응시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0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임용 관련 서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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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심야 시간 경남도청에 침입해 공무원 임용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난 30대 응시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0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임용 관련 서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도청 2층에 있는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한 뒤 책상 등을 뒤져 서류 보관 캐비닛 열쇠를 찾아 캐비닛을 열고 합격자 명단이 적힌 서류를 찾아 훔쳤다.

A씨는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리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도청 건물 구조와 피해 문서가 보관된 대략적인 장소를 미리 염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공익이 상당히 중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을 통해 재범 내지는 모방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문서들이 도청으로 회수된 점, 임용시험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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