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자동 신고”…뒤집어진 자동차 속 운전자 구한 건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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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신속하게 구조됐다.
소유주 휴대전화 충돌 감지 기능을 통해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에 끼어 있던 A씨를 구조했다.
특정 휴대전화 기종의 경우 충격을 감지하면 알람이 울리고, 소유자가 10초 이내에 이 알람을 끄지 않으면 119로 자동 신고되기 때문이다.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를 통해 자동으로 사고가 난 장소의 위도와 경도가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출동해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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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A(19)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도로 밖에서 뒤집어졌다.
눈길을 끄는 건 신고자의 정체다.
소유주 휴대전화 충돌 감지 기능을 통해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에 끼어 있던 A씨를 구조했다. 특정 휴대전화 기종의 경우 충격을 감지하면 알람이 울리고, 소유자가 10초 이내에 이 알람을 끄지 않으면 119로 자동 신고되기 때문이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수술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를 통해 자동으로 사고가 난 장소의 위도와 경도가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출동해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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