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K-패스'로 20% 환급…알뜰교통카드도 그대로

김진수 2024. 4. 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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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다음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20%(최대 60회)를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이용자도 K-패스 환급을 받을 수 있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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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무조건 환급…이후부턴 월 15회 타야
'4450원' GTX-A도 890원 돌려받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다음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기사: 신분당선 출퇴근하는 K씨가 교통비 아끼는 법(feat.5월 K-패스)(1월17일)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20%(최대 60회)를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청년(만 19~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3% 환급된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 K패스 적립액 /그래픽=비즈워치

만약 월 9만원(요금 1500원, 60회 적립 기준)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8000원, 청년은 2만7000원, 저소득층은 4만8000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이용자도 K-패스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회 요금 4450원 중 일반인은 890원, 청년은 1340원, 저소득층은 2380원을 적립받는다. GTX만 탄다고 가정할 때 일반인은 월 최대 5만34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이라도 환급이 가능하다. 이후부터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K-패스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만 밟으면 된다.

체크카드는 계좌로 적립액을 돌려받고 신용카드는 다음달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의 경우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해 쓰는 방식이다.

K-패스 적용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다. 인구수가 10만명 미만인 일부 지역 빼고는 모두 포함된다.

경기도의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와 인천시의 'K패스-인천(인천 I-패스)'도 같은 날 시행한다. 경기와 인천은 60회를 넘겨도 무제한 지원하고 청년 범위도 만 39세까지다. 인천은 65세 이상 이용자에게 30% 환급을 해준다.

K-패스 홍보 포스터 /국토부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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