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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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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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어려울 경우 어선소유자·세대 구성원 등 대리신청도 가능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으로 정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선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5~6월)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7~10월)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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