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충격 감지 자동 신고’…“교통사고 당한 운전자 구조”

2024. 4. 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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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 덕분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신속하게 구조됐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54분쯤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A(19)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도로 밖에서 뒤집어졌다.

소유주 휴대전화 충돌 감지 기능을 통해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에 끼어 있던 A씨를 구조했다.

특정 휴대전화 기종의 경우 충격을 감지하면 알람이 울리고, 소유자가 10초 이내에 이 알람을 끄지 않으면 119로 자동 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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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차량[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헤럴드경제(진안)=황성철 기자] 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 덕분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신속하게 구조됐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54분쯤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A(19)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도로 밖에서 뒤집어졌다.

소유주 휴대전화 충돌 감지 기능을 통해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에 끼어 있던 A씨를 구조했다.

특정 휴대전화 기종의 경우 충격을 감지하면 알람이 울리고, 소유자가 10초 이내에 이 알람을 끄지 않으면 119로 자동 신고된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수술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를 통해 자동으로 사고가 난 장소의 위도와 경도가 전달됐다”면서 “이를 토대로 출동해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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