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효성 분할재상장 예심 승인… 계열분리 순항

이한듬 기자 2024. 4.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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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계열분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9일 효성의 분할 신설예정법인인 효성신설지주(가칭)에 대한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효성첨단소재 등 6개 계열사와 물류주선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를 신설해 효성신설지주를 재상장할 예정이다.

조현준 회장이 효성을,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신설지주를 각자 이끌며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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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지분율 기준도 충족
효성의 계열분리가 가속화되고 있다. / 사진=이한듬 기자
효성그룹의 계열분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9일 효성의 분할 신설예정법인인 효성신설지주(가칭)에 대한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효성첨단소재 등 6개 계열사와 물류주선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를 신설해 효성신설지주를 재상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임시주총은 오는 6월 열린다. 주총에서 분할이 승인되면 그룹은 2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된다.

조현준 회장이 효성을,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신설지주를 각자 이끌며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계열분리를 위해 조현상 부회장은 지분도 낮췄다. 효성중공업은 조 부회장이 지난 22∼23일 효성중공업 보통주 4만4590주(0.48%)를 장내 매도로 처분했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 부회장의 지분은 기존 3.16%에서 2.68%로 떨어졌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으로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부회장의 지분 매각은 해당 법안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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