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전기위원장 "해상풍력특별법 조속히 통과돼야"

나혜윤 기자 2024. 4.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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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전 세계적인 해상풍력의 확대 경향에 따라 풍력발전산업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법률에 기반해 계획적으로 입지결정을 추진해 공간활용상 갈등을 예방하고, 공간활용의 최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로 해상풍력발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해상풍력발전관련법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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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법안 국회 계류 중…풍력발전사업 추진 위한 독립법 필요성 강조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법제연구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전 세계적인 해상풍력의 확대 경향에 따라 풍력발전산업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개최한 한국법제연구원 제60회 입법정책포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정책'에서 "풍력산업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핵심적 산업 분야로서의 위상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날 해상풍력에 특화된 입지 결정절차와 주민수용성 확보절차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산업 보호를 위한 독립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법률에 기반해 계획적으로 입지결정을 추진해 공간활용상 갈등을 예방하고, 공간활용의 최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로 해상풍력발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선 "국가는 해상풍력을 촉진함으로써 불가피한 수산업 분야의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보호·육성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풍력산업 촉진으로 인한 어업과 풍력사업의 전환구조에 대비한 조정 및 배분상의 책임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풍력발전의 적극적인 확대 경향이 보이고 있다"면서 "풍력발전은 RE100, NDC, ESG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 및 정부의 목표치 달성이 필요적이고 절대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해상풍력발전관련법이 계류 중이다. 여당법안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 실치와 해상풍력 발전지구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한정 의원도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 규정 등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독자적 법률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해상풍력발전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전날(29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까지 샅바 싸움에 나선 상황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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