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감증명서, 정부24서 무료 발급 가능해져

김경림 2024. 4.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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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0일부터 일부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나뉘며, 일반용은 다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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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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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0일부터 일부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나뉘며, 일반용은 다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시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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