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엘팜텍 변경 최대주주, 주식 의무보유 조치 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엘팜텍(20484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하는데, 구주 249만1187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등이 주식양수도계약 2차 납부로 취득한 구주(294만1187주)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엘팜텍(20484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하는데, 구주 249만1187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등이 주식양수도계약 2차 납부로 취득한 구주(294만1187주)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어 “지엘팜텍이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등이 주식양수도계약 1차 납부로 취득한 구주(633만3666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2040만8163주)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도체 부활에…삼성전자 영업이익 10배 '껑충'(상보)
- "틀린 말 있나"...'김정은 돼지' 나훈아 비판에 정치권 반응
- 日서 유행 중인 ‘겨드랑이 주먹밥’, 가격은 “10배 비싸”
- 박영규, 25세 연하와 4번째 결혼…"곧 70세라 필사적"
- “탤런트 같은 외모” 연쇄살인마 엄여인, 20년 만에 공개된 얼굴
- “이 남자, 곧 죽는다”…北 탈북자가 찍은 참상 ‘충격’
- "이 돈 다 쓸 시간 있을까" 1조8천억 당첨자, 하소연한 이유
- 고리 원전 중단 1년…'쌩돈' 8000억 날렸다
- “이사비 내놔!” 공무원 뺨 때린 50대女…‘악성 민원인’이었다
- 친딸 성폭행 후 살해한 재혼 남편에 “고생했다”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