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수면무호흡증 치료 장치’ 관련 소송에 11억달러 규모 합의

이병철 기자 2024. 4. 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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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양압기(CPAP) 부작용으로 인해 소송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 필립스 레스피로닉스가 피해자들과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필립스는 29일(현지 시각) 1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하고 "필립스 레스피로닉스가 부작용 관련 소송을 11억달러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의료기기 판매 업체들과 4억7900만달러(약 6600억원) 규모의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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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해소에 주가는 폭등
의료기기 업체 필립스가 연속 양압기(CPAP)의 암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11억달러 규모의 합의를 마쳤다. 이날 필립스 주가는 소송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30%가량 상승하며 마감했다./AP 연합뉴스

연속 양압기(CPAP) 부작용으로 인해 소송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 필립스 레스피로닉스가 피해자들과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필립스는 29일(현지 시각) 1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하고 “필립스 레스피로닉스가 부작용 관련 소송을 11억달러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CPAP 장치인 ‘필립스 드림스테이션’은 수면 무호흡증을 비롯한 호흡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기기다. 그러나 암을 유발한다는 부작용 가능성이 나오면서 지난 2021년 제품 수백만개를 리콜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월 부작용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신제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제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FDA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561건의 사망 사고가 접수됐으며 10만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해 의료기기 판매 업체들과 4억7900만달러(약 6600억원) 규모의 합의를 했다.

다만 필립스는 제품 자체에 이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이 야콥스 필립스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CPAP 장치의 개선이 완료 됐으며 지금까지 실험 결과는 부작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에게 끼쳤을 우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필립스 주가도 크게 올랐다.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이다. 합의금 규모도 예상보다 작았던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필립스 주가는 네덜란드 증시에서 약 30% 상승한 25.54유로(약 3만7700원)에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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