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 받도록 취약계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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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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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회까지 추가징수 보험료 분할납부 가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가징수 보험료는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납부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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