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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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간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체납했어도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 연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할 때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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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연간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체납했어도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 연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할 때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 예외가 되는 대상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서 취약계층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가입자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
법 조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하기 위해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밖에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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