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여대생 "엄마 생일 선물 사려고"…무죄, 왜?

김지영 2024. 4. 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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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 방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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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 방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10월 8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에서 피해자로부터 2,438만 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 업무’라며 A 씨에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야 자신의 행동이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다는 걸 인지했다”며 “곧바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취득했던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8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에 범죄 의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소에도 2심 재판부는 A 씨가 어머니 생일 선물을 마련할 목적으로 용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 20세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다.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 경험 등을 보면 범죄 수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과정 중 ATM 기계가 고장 나자 인터폰으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은행 이동 시 개인 카드를 사용해 택시를 이용한 점 등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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