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역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해야” 파주시, 행안부에 건의

박성훈 기자 2024. 4. 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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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건의가 정부에 제기됐다.

경기 파주시는 법원읍과 광탄·적성·파평면 등 인구 감소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개정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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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청 제공

파주=박성훈 기자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건의가 정부에 제기됐다.

경기 파주시는 법원읍과 광탄·적성·파평면 등 인구 감소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개정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인구 감소지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와 사용료가 감면된다.

앞서 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법원읍에서 시 소유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주민의 민원을 접수했다. 심 씨는 이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마을 카페를 운영했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인건비·운영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그는 시에 공유재산법에 명시된 대로 사용료를 30∼50% 가량 감면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시는 난색을 보여왔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부재산으로 기부자나 포괄 승계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려는 경우 △재난을 입은 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심 씨의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심 씨의 사업장이 있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인 만큼 인구소멸지역 읍·면·동의 주민에게 공유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유재산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16일 행안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이 개정되면 파주시 뿐 아니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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