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1위’ 일본도 부의 이전 돕는다…‘사전증여’ 촉진하는 외국[현금없는 세대 5060]
지난 27년간 1차례 증액에 그쳐…“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상속세율 최고 ‘55%’ 일본도 ‘사전증여’ 촉진 정책 지속
“자녀 세대에 자산 이전 촉진 필요…재산공제 확대해야”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상속·증여세 때문에 이민을 간다는 고객의 말도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 없는 게 현실”(15년차 세무사 A씨)
꾸준한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째 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이 미뤄지며, 편법 증여, 자산 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 상속·증여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노(老老)상속’ 및 ‘부의 고령화’를 되레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율 1위’로 손꼽히는 일본에서도 이미 ‘부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증여’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적공제 한도 상향, 배우자 공제 한도 증액 등을 통해 부를 이전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30일 헤럴드경제가 부모에게 증여받고자 하는 만 39세 기혼자(최근 1년 이내 결혼)을 기준으로 한국·미국·일본의 증여 공제액을 산출한 결과, 이날 기준 한국의 증여 공제액은 총 2억4000만원으로 미국(1361만달러·187억원), 일본(6790만엔·6억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혼 조건을 제외할 시 증여 공제액은 1억4000만원으로 더 줄어들어, 여타 국가와 더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10년간 최대 5000만원, 미성년자에는 10년간 최대 20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기본공제 외에는 결혼 시 추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39세 자녀에게 세금없이 물려줄 수 있는 돈은 ▷0~10세 미성년자 공제 2000만원 ▷10~20세 미성년자 공제 2000만원 ▷20~30세 증여공제 5000만원 ▷30~40세 증여공제 5000만원 ▷결혼공제(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1억원 등이다.
이는 미국 등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다. 미국의 자녀 증여·상속세 공제 한도는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된다. 지난해 기준 1361만달러(178억원)에 달해, 초고액자산가들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자녀 공제액은 40만유로(6억원)에 달한다. 또 27세까지 연령에 따라 최대 5만2000유로(7600만원)를 추가 공제받는다. 영국의 자녀 공제액 또한 약 64만파운드(약 11억원)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 증여공제(자녀 기준 10년에 5000만원)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적은 축에 속한다. 1997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공제금액은 지난 2015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산 가격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미국의 유산세와 증여세 공제 한도(1361만달러)는 1997년 기준 60만달러(8억3000만원)에서 2200%가량 상승했다.
심지어 한국의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더 크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의 경우 통상 10억원(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사전증여를 꺼리는 사례가 늘어나며, ‘부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는 “오래전부터 우려돼 왔던 경제 활력 측면에서 해결책을 살펴보면,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체계를 일원화해 사전증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 국가 중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1위(55%)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상속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에 대해 20% 세율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 후 상속 시 상속세액에서 증여세를 공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부모 사망 시 부과되는 상속세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공제된다. 일찍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증여를 촉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사회에 더 일찍 진입하며, ‘부의 고령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일본 중앙은행(BOJ)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잔고(약 2000조엔) 가운데 60% 이상은 고령층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도 관련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막대한 고령층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하는 ‘부의 회춘’ 정책을 토대로 세금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일본은 현재 매년 110만엔에 대해 증여세를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하면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받은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매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이 기간을 2031년까지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속세 부과 가능성을 높여, ‘사전증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혼인·육아자금공제(1000만엔), 교육자금공제(1500만엔)의 시행 기간을 지속 연장하고 있다.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고령자가 증가해 상속 및 증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법을 개정 없이 고정적으로 적용해 부담이 늘고 있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에 집중된 자산을 자녀 세대에게 이전을 촉진해 경제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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