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됐으니 살려달라" 허위 신고…늘어나는 마약운전

서동균 기자 2024. 4. 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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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자신이 납치됐으니 살려달라"고 허위 신고하고 4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월에도 마약에 취한 채 SUV를 운전한 30대 남성이 사람들이 서 있던 인도로 돌진했고, 지난해엔 초등학교 앞에서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들을 들이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범죄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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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에 취한 채 "자신이 납치됐으니 살려달라"고 허위 신고하고 4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범죄가 늘면서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운전 역시 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자신이 납치됐다, 살려달라"며 허위 112신고를 했던 50대 A 씨가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 주머니에서 필로폰이 발견됐고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 남양주에서 112신고를 한 뒤, 서울 마포까지 약 45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에도 마약에 취한 채 SUV를 운전한 30대 남성이 사람들이 서 있던 인도로 돌진했고, 지난해엔 초등학교 앞에서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들을 들이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약 등의 약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지난해 113건으로 4년 전과 비교해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마약 운전 적발이 쉽지 않단 겁니다.

마약 여부는 소변 등으로 검사해야 하는데 당사자 동의 없이는 어렵고, 불응 시 별도의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염건웅/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영장을 청구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약 투약 검사를 바로 앞에서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범죄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마약 사범에 한정된다는 한계도 있는 만큼 마약 운전을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는 새로운 단속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안여진)

서동균 기자 wind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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