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5명 대환대출, 금융부담 완화 효과…주거불안 해소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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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주로 피해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는 효과를 낸 반면, 또 다른 입법 목적인 주거불안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인정 심사가 까다로운 탓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10명 중 1명꼴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 인정 신청자 10명 중 1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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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주로 피해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는 효과를 낸 반면, 또 다른 입법 목적인 주거불안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인정 심사가 까다로운 탓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10명 중 1명꼴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29일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접수·결정 현황’을 보면, 지난 17일 현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1만5433명이다. 이들이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책 중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이다. 피해자 중 1335명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탔다. 대환대출 규모는 모두 1889억원이다. 또 전세대출 등 금융채무를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신용정보 등록 유예 및 기존 대출 분할상환 지원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910명(대상 대출금액 927억원)이다.
상대적으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책 이용 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에 그쳤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도 259명에 머물렀다. 정부는 최근 피해자 요청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상태다.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와의 채권 협의매수 진행이 더딘 탓이라는 게 정부 쪽 설명이다.
피해자 인정 신청자 10명 중 1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도 눈길을 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피해 신청인은 1899명이다. 같은 기간 심의를 통과한 피해 인정인의 9.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상당수(1851명·97.5%)는 피해자 인정 요건 중 ‘다수 피해자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특히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이라고 지적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임대인이 애초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속칭 바지임대인)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는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지역별 증감 가능) 이하 △임차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수 피해자 발생 등 세가지가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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