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151억 은닉… 간 큰 분양사기범

박진영 2024. 4. 30. 0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사건 주범이 복역 중 범죄 수익 약 15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중 약 18억원의 은닉에 가담한 변호사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2월 함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에 나서 함씨가 육씨와 아파트 사업으로 2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챙긴 약 151억원을 허위 대여금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함씨가 운영하는 다른 3개 법인으로 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동원 사업권 취득
범죄수익금 허위 회계처리·이체
변호인들도 범행 가담하다 덜미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사건 주범이 복역 중 범죄 수익 약 15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중 약 18억원의 은닉에 가담한 변호사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9일 주범인 시행사 대표 함모(65)씨와 상무 육모(60)씨, 위모(59)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모(39)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점거 농성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해 2019년 징역 9년에 약 154억5000만원 추징, 25억4000만원 몰수가 확정됐다. 그는 몰수·추징금 약 180억원 중 1억원가량만 냈다.

검찰은 올해 2월 함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에 나서 함씨가 육씨와 아파트 사업으로 2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챙긴 약 151억원을 허위 대여금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함씨가 운영하는 다른 3개 법인으로 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변호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씨와 강씨는 2019년 함씨 항소심 재판 중 약 18억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순차로 이체해 법인 자금 횡령 피해액을 허위변제하고 양형 자료로 법원에 냈다. 위씨는 같은 해 함씨 형이 확정되자, 함씨 법인의 전 직원에게 함씨를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했다. 시간과 횟수 제한은 물론 교도관 참여, 녹음·녹취 등이 없는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노린 고소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