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내려" 빌라 소유주 공시가격 인상 요청 3740건

김노향 기자 2024. 4. 3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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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의 상향 조정을 요청한 의견이 5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올릴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공시가격 기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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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이의신청 총 6368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최종 결정됐다./사진=뉴스1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의 상향 조정을 요청한 의견이 5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올릴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공시가격 기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6368건이 접수됐다. 5163건(81.1%)이 공시가격 상향 조정 의견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미반환해도 공공기관인 HUG가 이를 대신 상환하는 보험제도다.

HUG는 보증금을 대위변제 후 해당 주택을 경매해 부채를 회수하는데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어 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하일 때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했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90%(공시가격의 126%)'로 기준을 바꿨다.

보증보험 한도를 줄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보다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증 한도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에 다세대·연립주택(빌라)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인상 요청이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에 의견을 제출한 빌라 소유주 3886명 가운데 3740건(96.2%)이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2021년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9.08%(전국 평균) 상승해 이의신청이 4만9601건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제출된 의견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19.1%)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6월27일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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