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내 '공공임대', 정부가 더 높은 값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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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조합원 600명)은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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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 반영됐다.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조정된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안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다.
지자체별로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조합원 600명)은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한다.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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