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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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기 전, 5개 이스라엘 군부대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이전, 가자지구 밖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개별적 인권침해 사건'을 저지른 이스라엘 부대 5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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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히법상 인권 침해 연루된 외국 보안 부대에 지원 제공 불가능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기 전, 5개 이스라엘 군부대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이전, 가자지구 밖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개별적 인권침해 사건'을 저지른 이스라엘 부대 5곳을 적발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문제가 있었던 5개 부대 중 4개 부대에서는 효과적으로 시정 조처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제출했고 이스라엘 정부와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시정 조처를 하지 않은 부대 한 곳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리히법에 따라 미국은 인권 침해에 연루된 외국 보안 부대에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 단, 국무장관이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재개를 허용할 수도 있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인권 침해 사건이 보고된 서안지구는 원래 3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잠재적 팔레스타인 행정구역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난 2년간 서안지구에 자국민 정착촌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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