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지분가치 보상 ‘13배→30배’ 요구… 하이브 “과하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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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3월 어도어 지분 20%를 약 35억 원에 민 대표 측에 양도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민 대표가 지난해 12월 어도어 지분 처분과 관련한 주주 간 계약 개정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계약서상 민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13.5%를 풋옵션을 통해 하이브에 넘길 수 있었는데, 이때 어도어 기업 가치를 책정하는 기준을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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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엔 1000억 평가되던 지분… 하이브에 되팔려 2700억 책정 요구
민, 해임 예상 어도어 이사회 거부… 하이브, 경영진 교체 임시주총 신청
● 하이브-민희진 갈등 원인은 ‘보상 문제’
하이브는 지난해 3월 어도어 지분 20%를 약 35억 원에 민 대표 측에 양도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민 대표는 2% 지분을 어도어 직원들에게 배분하면서 지분이 18%로 줄었다. 매매 계약 때만 해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 대표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등 협력 관계가 유지됐다.
민 대표는 또 남은 4.5%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반드시 하이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도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수 없는 ‘경업(競業) 금지’ 조항을 근거로 노예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4.5% 지분 처분에 대해서는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기업 가치 책정 기준 상향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 민희진, 어도어 이사회 소집 불응
이날 하이브에서 요청한 어도어의 이사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양측의 공방은 법정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에 30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 대표는 거절했다. 이사회를 통해 민 대표 해임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브는 25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 무산에 대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시킨 상태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르면 6월 말 임시 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달간 양측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 대표 측도 하이브와 관련한 폭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을 통해 하이브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양측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하이브의 주가는 10% 넘게 빠졌다. 다만 29일 하이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74% 오른 20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주 간 계약 |
주주들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주식 매매 조건, 가격, 향후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풋옵션 |
주식 등 자산을 시장 가격에 상관없이 특정 시기에 특정한 조건에서 팔 수 있는 권리. |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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