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반대… 여대야소 서울시의회선 野가 與에 “다수당 횡포”

김경필 기자 2024. 4. 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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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 현재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020년 총선 이후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독주’를 벌여온 민주당과 이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 지방의회에선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시의원 111명 중 75명(67.6%)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 가운데 60명이 출석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시의원 36명은 가결을 막을 수 없게 되자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하듯,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도 여야와 관련 시민 단체들이 수싸움을 거듭한 끝에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3월 일부 시민 단체가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고,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폐지안을 발의했다. 폐지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조례를 존치시키려는 단체들이 발의 무효 소송을 걸고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요구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12월 처리가 중단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시의원 발의 형식으로 폐지안을 다시 냈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특별위원회에서 폐지안을 심사했다. 특위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에 폐지안을 상정해 가결시켰고, 시의회 의장은 이를 ‘긴급 안건’으로 분류해 같은 날 오후 2시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방 처리”를 규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9일 “국민의힘이 폐지안을 다수로 밀어붙여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다수당의 횡포만 남은 반의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시의회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조 교육감의 거부권은 무력화돼 있다. 대신 조 교육감은 폐지안이 통과된 지난 26일 저녁부터 29일까지 ‘72시간 천막 농성’을 했다.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아예 법률로 못 박아 조례 내용이 폐지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정치적 퇴행”이라며 “민주당이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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