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아 다쳤다” 고소… 법원 “무혐의”

배상철 2024. 4. 3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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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씨가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A씨는 앞선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 당했고, 이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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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씨가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박태환. 뉴시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앞선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했으나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공을 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는 현상)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 당했고, 이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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