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 토종 전기차 제조업체 ‘디피코’ 상장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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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회생에 안간힘을 썼던 전기차 제조업체 디피코(본지 2023년 12월 14일 4면 등)가 회생 과정에서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디피코는 현재 인수 업체 제우스 EV에 100% 자본 잠식된 상태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법원이 일정기간동안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두지만 투자자들은 매매 당시보다 적은 가격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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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회생에 안간힘을 썼던 전기차 제조업체 디피코(본지 2023년 12월 14일 4면 등)가 회생 과정에서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사측의 회생 계획을 법원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어서 자칫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때 강원형 일자리사업 모델로 전국적인 기대를 모았던 횡성의 ‘디피코’가 결국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8일까지 사업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미제출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내달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확정된다.
인수 대상자를 찾으면서 지난 3월부터 생산은 재개했지만 법원의 최종 승인과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남아있다. 내달 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디피코의 기업 회생에 대해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집회 기일’이 예정, 디피코의 회생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디피코는 현재 인수 업체 제우스 EV에 100% 자본 잠식된 상태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법원이 일정기간동안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두지만 투자자들은 매매 당시보다 적은 가격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디피코는 ‘강원산 토종 전기차’로 시작했다. 강원도와 횡성군으로 부터 각각 153억원, 80억원을 출자해 임대 공장 2동을 세우고, 디피코 역시 지방촉진투자보조금 42억원을 받아 전기차 생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30일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주권 매매가 정지됐다. 같은해 2월부터는 물품 대금도 지급하지 못해 임금 채불, 차입금 이자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기도 했다.
디피코 관계자는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태고, 기업회생 절차 이후에나 감사보고서가 나와 제출하지 못했다”며 “인수자가 단독 주주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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