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지역아동센터 문제점 개선에 대한 제언

최승순 2024. 4. 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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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는 과거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소위 민간 공부방을 2004년 아동복지법을 통해 법제화하면서 탄생한 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도에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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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지역아동센터는 과거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소위 민간 공부방을 2004년 아동복지법을 통해 법제화하면서 탄생한 시설이다. 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조금과 후원 등 공적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안타깝지만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여 년째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을 위한 교육, 문화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기관이지만, 그동안 해 온 활동에 비해 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점부터 살펴보겠다. 첫째, 종사자의 처우 문제다. 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직무만족으로 인해 종사자의 이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170개의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수는 4583명이고, 근무자는 총 416명이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1호봉의 임금은 216만 9400원으로,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둘째, 아동 수 대비 종사자 수 문제다. 현재 아동 수 29명 이하인 지역아동센터에는 법정 종사자 2명이 근무하고, 아동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 법정 종사자 3명이 근무하게 돼 있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자 1명이 반드시 동행하여 운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현재와 같이 아동 수 29명 이하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명의 종사자가 통학버스에 동행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 아동들은 센터에서 그냥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노후 차량 문제다. 강릉 지역의 경우 8개 지역아동센터의 차량이 노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는 강릉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노후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계속 운행할 경우, 센터 이용 아동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역아동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도에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도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를 바라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 정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지역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아동 수 29명 이하 기관의 경우 종사자 3명, 아동 수 30명 이상 기관의 경우 종사자 4인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 차량과 같은 장비 및 시설 보강에도 도의 지원이 절실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돌봄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또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헌신한 이들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창출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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