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벌금 이틀 만에 또 ‘음주운전’…차량 압수 조치
[KBS 울산] [앵커]
음주 운전 사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30대 운전자가 4달 만에 다시 음주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벌금 처분이 내려진 지 이틀 만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건데요.
경찰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흰색 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검은색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흰색 차량은 도로를 빠져나가고, 놀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이호중/울산 남부경찰서 교통과장 : "음주를 좀 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수치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받고 도주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남성,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면허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전력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도 도로 위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지만 피해 차주가 남성을 끝까지 쫓았고, 지난 19일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낸지 이틀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운전자 3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조치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상습적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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