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050세대 은퇴하기 전에… 이번 국회서 ‘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2024. 4. 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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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1개월 앞두고 연금 개혁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와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져 개혁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최근 연금 개혁 공론화 절차까지 완료돼 특위가 이를 참고해 연금 개혁 방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하면 연금 개혁은 이루어진다. 21대 국회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있다.

여야의 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 가능 여부가 관건이다. 연금 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면,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보장안에 56.0%가 지지했고, 보험료율은 12%로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은 현행 법에 정한 40%를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에 42.7%가 지지했다.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안대로 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61년으로 6년 늘어나지만, 적립기금이 소진된 이후 부과돼야 할 보험료율은 소득의 9%에서 최대 43.2%까지 높여야 한다. 이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의 부과 방식 보험료율 35.0%보다 더 높다. 현재보다 재정 안정성 제고는 못해도 연금 재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 10%p 인상에 상응해 보험료율 5%p 인상이 필요한데, 4%p만 인상하면 연금 재정은 더 악화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가중된다. 미래 세대 부담을 더 가중할 수 있는 개혁이라면 아예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비등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초저출생·초고령화 때문이다. 여대야소의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야당이 절대다수인 국회가 향후 4년 더 연장된 상황에서 재정 안정에만 충실한 연금 개혁안은 통과 여지가 거의 없다. 2018년에도 연금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여야 갈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시점에 이른 것과 같은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게 될 수 있다.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연금충당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가중된다. 2025년에 일시에 보험료율을 인상해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은 17.9%이다. 그런데 5년이 늦어지면 20.7%로 인상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보험료율 기준으로 2.8%p 부담을 더 전가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가능한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연금 재정적으로 바람직하다. 현재 40대와 50대는 우리나라에서 연령층별 인구수가 가장 많은 인구군이다. 보험료율 1%p 인상이라도 인구가 100만명인 연령층의 보험료 수입은 25만명인 연령층의 보험료 수입보다 4배가 많다. 현 40대와 50대가 은퇴하기 이전에 자녀 세대를 위해 보험료를 가능한 한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 안정의 요체이다.

현행 제도보다 미래 세대에게 연금 비용 부담을 더 많이 전가할 수 있는 소득보장안은 시민대표단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현행 제도 대비 연금충당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존재한다. 이 포인트 중 하나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여야 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2024년 5월의 연금개 혁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역사적 연금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총선 결과,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연금 개혁 합의는 향후 3년의 정국 흐름을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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