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빌려간 3억 내놔”…지적장애인에게 소송사기까지

고민주 2024. 4. 29. 21: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사 소통도 어려운 중증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수억 원의 소송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적 장애인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가로채려 한 건데, 장애인을 보살펴야할 성년 후견인의 짓이었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 사는 30대 중증 장애인 고 모 씨.

3년 전 고 씨에게 법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2년 전인 2002년, 이 모 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약 3억 원을 빌렸으니 갚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차용증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 모 씨/중증 장애인 : "((차용증)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더구나 거액을 빌렸다는 시점에 고 씨는 17살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시설 관계자 :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이런 많은 빚을 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고 씨의 성년 후견인인 60대 이 모 씨의 동생이었습니다.

고 씨가 자매들과 함께 공동 상속받은 10억 원 상당의 땅이 있다는 걸 알고선 가로채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성훈/담당 변호사 : "허위의 채권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지급명령 신청, 좀 간편한 독촉 절차 민사상 독촉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만들려고..."]

장애인 기관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 씨 형제의 휴대전화에서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소송 사기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최광욱/제주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 "피해자는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검경 조사 과정에서 형은 혐의를 인정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동생은 공모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