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악화’ 아이티에 ‘여행경보 4단계’ 발령…“즉시 철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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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갱단의 유혈 폭동으로 무정부 상태에 빠진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대해 다음 달(5월) 1일 0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나머지 국민들도 모두 아이티를 떠나야 합니다.
한편 외교부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된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서도 5월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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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갱단의 유혈 폭동으로 무정부 상태에 빠진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대해 다음 달(5월) 1일 0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되면, 체류자는 즉시 그 나라에서 대피, 철수해야 하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티에서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 사태를 주도해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티에는 우리 국민 70여 명이 거주 중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3월 26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13명의 국민을 인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나머지 국민들도 모두 아이티를 떠나야 합니다.
한편 외교부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된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서도 5월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라카인주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권고,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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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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