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소폭 상승…보유세, 작년 수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 폭은 세종, 하락 폭은 대구가 제일 컸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52%로, 지난달 발표한 열람안과 같다.
시도별로 서울(3.25%), 경기(2.21%), 인천(1.93%), 세종(6.44%), 대전(2.56%), 충북(1.08%), 강원(0.04%)이 상승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올랐고 세종은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2.90%), 대구(-4.15%), 울산(-0.78%), 경북(-0.92%), 경남(-1.05%), 광주(-3.17%),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8%)는 하락했다.
모두 중부 이남 지역으로 지난해 미분양 단지가 많이 나온 대구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는 송파 상승 폭이 10.09%로 가장 컸다. 서초(1.91%), 강남(3.47%) 등 다른 강남 3구와 강동(4.49%) 등 고가 단지가 많은 곳도 1년 전보다 올랐다.
금천·관악·노원·도봉·강북·구로·중랑 등 7개구는 집값 하락의 여파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 구로는 1.91%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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