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29일 임시회 개회…5일간 10건 안건 심의

김낙희 기자 2024. 4. 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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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는 29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선예 의원이 발의한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소미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순화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충남국안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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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임시회 모습.(부여군의회 제공)/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의회는 29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선예 의원이 발의한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소미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순화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충남국안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안건 심의에 앞서 5분 발언에서는 장소미 의원이 ‘국가 유산 보존직불제’를, 윤선예 의원이 ‘직영 어린이집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성용 의장은 “그동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농촌에서는 영농 준비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지방재정 신속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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