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 임기 석달 앞두고 ‘발언권 제한’ 규칙 개정 예고

박강수 기자 2024. 4.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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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심의위원 발언 시간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야권 위원들은 5기 방심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7월까지인 점을 강조하며 "류희림 위원장이 임기 내 '소수 위원 입틀막'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위원장이 위원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7조7항), 회의장 질서가 어지럽혀질 경우 제재하거나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7조의2) 내용 등이 새 개정안의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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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위원 “소수위원 ‘입틀막’ 규칙 밀어붙이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3월5일 서울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심의위원 발언 시간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야권 위원들은 5기 방심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7월까지인 점을 강조하며 “류희림 위원장이 임기 내 ‘소수 위원 입틀막’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방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방심위 기본규칙 일부개정안’,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위원장이 위원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7조7항), 회의장 질서가 어지럽혀질 경우 제재하거나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7조의2) 내용 등이 새 개정안의 뼈대다. 방심위는 다음 달 입안을 예고한 뒤 상임위원회 보고·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6월14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달 방심위 내부 문건을 통해 이러한 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며 ‘소수 위원 탄압의 제도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권 김유진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 임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류희림 체제의 폭압성·반민주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현재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2명이다. 이렇게 압도적 다수 상황에서 소수 의견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입틀막’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위원회의 의결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소위는 전체 인원이 4명 이하일 경우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4조2항)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3인 이하 소위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9월 당시 ‘4인 체제’ 방송소위에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의 신속심의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 바 있다.

야권 윤성옥 위원은 해당 사례를 지적하며 “그때 전원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는데 그냥 2명으로 강행했었다”며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 역시 “의결 조건을 완화해서 방송소위·통신소위를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방심위의 ‘합의제 정신’을 뿌리째 뽑겠다는 것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무리수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고 있는 규칙 개정을 폭압적이라고 하는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옥시찬 위원이 회의 중 욕설을 내뱉고 퇴장해 해촉된 일을 거론하며 “알다시피 최근 전체회의 진행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 폭력 행위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방심위 내부 직원들·위원님들 사이에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제가 동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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