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충돌’… 정쟁 도구 된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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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데 반발하며 나흘간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다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가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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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72시간 천막농성
“시의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17개 시도 중 조례 없는 지역 10곳
일선교사 학생인권 조례 무관 강조
“실제 학생 권리 보장 힘써야” 제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데 반발하며 나흘간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다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가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례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데도 진보와 보수 교육계가 소모적인 이념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조례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런 권리는 헌법, 교육기본법 등에서도 보장하는 것이어서, 조례 폐지로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적인 실효성은 크지 않은 셈이다.
결국 상징적인 조례를 두고 보수·진보 교육계가 대립하면서 힘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조례 폐지는 이제 학생 인권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조례를 굳이 폐지해야 한다는 것도 정치적인 논리”라고 밝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휴식권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실제 휴식 공간·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다르다”며 “조례 폐지로 싸울 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김유나·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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