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비 도로서 운전업무 중 사고… “무면허였어도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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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업무 현장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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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장 위험성이 사고 원인”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업무 현장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씨의 자녀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2년 4월26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하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1991년부터 운전한 점을 근거로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이 사건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다”며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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