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커버 댄스, 저작권 괜찮을까…안무 저작권 첫발

KBS 2024. 4.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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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커버 댄스'라고 하죠.

유명 안무를 그대로 따라 하기.

주요 SNS마다 영상이 넘쳐나고, 관련 수익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춤은 베껴도 되는 걸까,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글이나 음악은 베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상식이 됐는데, 춤은 왜 다른 걸까요.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듯한 모습.

남성 아이돌 '에이티즈'의 안무입니다.

유명 해외 안무가에게 의뢰한 동작을 활용했습니다.

안무가 들어간 노래는 2019년 초 공개됐는데, 2022년, 3년이 지나 입길에 오릅니다.

한 댄스 경연의 출연자가 해당 안무를 베낀 듯한 춤을 춘 겁니다.

표절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흐지부지 마무리됐습니다.

소설이나 음악이었다면 이렇게 끝났을까 싶은 대목입니다.

무수한 커버 댄스를 낳은 비욘세의 이 안무는 '안무 저작권'의 이정표적 사례입니다.

안무가 자크엘 나이트는 10년 넘는 노력 끝에, 2021년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로 등록합니다.

국내 저작권법 역시 안무의 저작권 등록을 막진 않습니다.

다만, 등록 저작물 중 안무는 0.1% 수준입니다.

저작권료를 받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신탁단체가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주지만, 안무는 이런 구조가 전무했습니다.

지난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출범했습니다.

허니제이, 리아킴 등 유명 안무가들이 참여하며 첫발을 뗐습니다.

이른바 '칼군무'가 K팝의 강점임을 생각하면, 안무 저작권은 국내 음악의 새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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