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 3대 위험작업 산재예방 집중기간 운영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4. 4.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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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안전공단 경남동부지사와 함께 3대 위험작업(지게차, 크레인, 비정형) 산재예방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강조기간 운영, 캠페인 및 자율점검 등 3대 위험작업 산재예방 집중기간 운영을 통해 관내 지게차, 크레인, 비정형 작업에서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관내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3대 위험작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동종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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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 자율점검 기간 후 기획감독 실시
중대재해(사망), 전년 동기 대비 5건 증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안전공단 경남동부지사와 함께 3대 위험작업(지게차, 크레인, 비정형) 산재예방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사망)가 전년 동기(4월 기준) 대비 5건(2023년 2건) 증가하는 등 관내 중대재해 발생 현황이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다 최근 5년 간 5월~6월 집중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주요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총 47명이 발생했으며 발생 유형 깔림·뒤집힘 9명, 떨어짐 8명, 끼임 6명 등이다. 또 지게차 6명, 크레인 4명, 화물트럭 2명 등이다.

산재예방 집중기간에는 3대 위험작업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강조 기간 운영(5월~6월), 캠페인(2회)과 함께 기업별로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산업재해예방 강조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3대 위험작업 재해다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강조기간 운영, 캠페인 및 자율점검 등 3대 위험작업 산재예방 집중기간 운영을 통해 관내 지게차, 크레인, 비정형 작업에서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관내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3대 위험작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동종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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