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철거 공사 수주 위해 금품 건넨 철거업자들…유·무죄 엇갈려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4. 4.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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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중이던 건물이 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참사와 관련해 조합 임원과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건넨 철거 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B씨 등도 재개발조합 임원과 브로커 문씨에게 최대 5억 원을 주며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이 금품을 건넨 재개발조합 임원과 브로커는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 없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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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철거 중이던 건물이 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참사와 관련해 조합 임원과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건넨 철거 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일부 업자들은 브로커 등에게 수억 원을 건넸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40대 A씨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 한 이사에게 청탁해 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체결 이후 재개발 철거공사 브로커 문흥식씨에게 2억 원을, 도움을 준 재개발조합 이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넸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최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공사 계약 체결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뇌물 공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B씨 등도 재개발조합 임원과 브로커 문씨에게 최대 5억 원을 주며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주한 철거 공사의 계약 주체가 조합이 아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 관련 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금품을 건넨 재개발조합 임원과 브로커는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 없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 재판에 관여된 브로커 문씨 역시 관련 재판에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변호사법 위반죄 등이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한편 학동 4구역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9일 지상 5층 건물을 철거하던 중 도로로 쓰러지면서 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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