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종전자산평가 이의신청, 현명한 접근 필요

허남이 기자 2024. 4. 29.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원은 내 부동산에 대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이른바 종전자산가액과 추정분담금 추산액을 통보받았을 때 가장 크게 동요한다.

종전자산평가는 내 부동산 하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건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원은 내 부동산에 대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이른바 종전자산가액과 추정분담금 추산액을 통보받았을 때 가장 크게 동요한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그동안 정비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도 내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서 30평짜리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내야하는 돈 계산이 결정되므로 예민하게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당장 종전자산가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추가분담금 문제가 있고, 또 조합원 간에 상대적인 우위가 어느 정도인지 즉 몇 등을 했는지를 알아야 인기평형 신청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최근 오픈 채팅방이나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해서 조합원들간에 서로 통지받은 종전자산가액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간혹 유사한 부동산 대비 내 부동산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어차피 종전자산평가의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고, 이 날짜가 종전자산평가액을 통보받는 날짜보다 1~2년 전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현재의 시가와는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한편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가를 산정하는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거래사례나 시세 그 자체를 두고 이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 대체로 종전자산가액은 시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산정된다. 이런 시가와의 격차가 조합원 간에 형평있게 낮은 경우라면 어차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른 조합원에 비해 불균형하게 낮게 평가된 경우라면 상세내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종전자산평가는 내 부동산 하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건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 사무소에서는 종전자산감정평가와 관련된 이의신청 업무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소송 없이 종전자산가액이 상향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물론 이의신청 단 한 번 만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이의신청을 할 내용이 없는 경우도 많다. 덮어놓고 분쟁부터 시작하기보단 전문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소중한 내 재산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에 대해 의구심 드는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소송 등 추후 분쟁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이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