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상고온 두 달 … 산불·호우 역대급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4. 4.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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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이 두 달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의 이른 고온 현상과 9월의 때늦은 고온 현상 등 기온 변동이 극심해 관측사상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날씨를 보였다.

보고서에 나타난 지난해 우리나라의 월별 최고기온 중 이상고온이 발생한 일수를 더하면 총 57.8일에 달한다.

지난해 3월 기온이 높았던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지역까지 폭넓게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고 햇볕이 더해져 유라시아 전역의 지상 기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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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3 이상기후 보고서
고기압 발달에 햇볕 더해져
3월 때이른 고온현상 이어
9월엔 때늦은 고온·열대야
지난해 57.8일 동안 '후끈'
해수면 온도까지 동반상승

지난해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이 두 달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의 이른 고온 현상과 9월의 때늦은 고온 현상 등 기온 변동이 극심해 관측사상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날씨를 보였다. 29일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했다. 이상기온이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극단적인 기온의 강도를 나타낸다.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평년 편차의 일정 수치를 넘어서면 이상고온, 그 아래이면 이상저온이다.

보고서에 나타난 지난해 우리나라의 월별 최고기온 중 이상고온이 발생한 일수를 더하면 총 57.8일에 달한다. 두 달 가까이 이상기온을 보인 것이다. 특히 3월의 전국 평균 기온은 9.4도로 평년(6.1도)보다 3.3도 높았고, 9월도 평균기온이 22.6도로 나타나 두 달 모두 기상관측망이 구축된 197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은 초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는데, 서울의 경우 9월 4일에 발생한 열대야는 1935년 9월 8일 이후 약 88년 만에 나타난 것이었다.

지난해 3월 기온이 높았던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지역까지 폭넓게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고 햇볕이 더해져 유라시아 전역의 지상 기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3월 초에는 중국 내륙의 따뜻한 공기가 서풍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고, 하순에는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 9월에는 중국~우리나라~일본에서 동서로 폭넓게 고기압이 발달하고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 중하순에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 온도(17.5도)도 2021년(17.7도)에 이어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높았으며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록했다.

고온 외에도 지난해는 다양한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인 11월과 12월에는 상순에 기온이 크게 올랐으나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기온 변동이 큰 상황이 반복됐다. 11월 전국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기온 차는 19.8도, 12월의 기온 차는 20.6도였는데, 두 달 모두 변동폭이 1973년 이래로 가장 컸다.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5% 증가했으며,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보다 3배 이상 많은 8건이나 발생했다. 하루 10건 이상 산불이 나는 '산불 다발 일수'도 10년 평균 8.2일인 것에 비해 지난해는 17일에 달했다. 남부지방에서는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지역민 용수 부족 현상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반면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 피해와 8071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특히 남부지방의 장마철 누적 강수량은 712.3㎜로 역대 1위였으며 전국적으로도 660.2㎜로 평년(356.7㎜)보다 크게 증가해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상기온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는 역대 가장 따뜻한 해로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수준보다 무려 1.45도 높았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나타남에 따라 매년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유희동 기상청장은 "2023년은 남부지방에 이어졌던 긴 가뭄이 끝나자마자 발생한 집중호우, 큰 기온 변동폭 등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다"고 평가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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