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처벌 않겠다" 한발 물러선 정부…의료공백 해소는 '난망'
오는 30일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사직 등의 집단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법적 처벌 조치는 하지 않고 현장을 지키도록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본격화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병원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 등으로 진료와 수술 일정을 줄인다.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다음 달 3일을 휴진일로 잡았다. 이외 울산대 의대, 고려대 의대, 충북대 의대 등 교수들이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20여개 의대와 소속 수련병원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주 1회 휴진할 것을 결의했고 사직서 제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원광대병원 교수 포함 의료진 1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 조치보다는 대화와 설득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의대)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현장을 떠나서 공백이 예상되는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에 대해서도 유연한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라고 했다. 교수 등의 공백에 대비해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파견을 늘릴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심장질환 중재시술의 건강보험 보상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의사들에 회유책도 제시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사후보상과 공공정책수가(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도 신설한다.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며 처벌 가능성을 암시했다. 실제 법조계 일각에선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위반 시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집단휴진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날 선 반응에 정부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의대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엄포를 놨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정부 정책에 시정을 촉구하고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집단행동이 아닌 의대 교수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개별적 행위로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전의교협에 제출했다.
정부의 회유에도 다음 달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서 제출이 본격화되면 의료공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5월부터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임기가 시작되면 의정갈등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국회 공론화 특위를 통해 여야가 의료계와 함께 의정갈등 해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추후 정부와 국회가 의정갈등을 마무리지을 방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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