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면서 “1년 더, 또 1년 더” 알고 보니 ‘계약직?’‘.. 그런 ‘채용 갑질’, 퇴출한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4. 4. 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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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자리 광고를 한 후에, 실제 구직자는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등 청년을 괴롭히는 채용 문화가 여전히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등 이른바 '채용 갑질'을 비롯해 불합리한 채용 문화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고사례는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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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23곳 포함, 사업장 400곳 집중 점검


# 채용 광고에 정규직을 뽑는다고 적은 A업체에 들어간 B씨. 하지만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고, 1년 일하자 ‘1년 더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제안해 결국 B씨는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 C업체는 채용 광고에서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혜택은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작 수시로 야근에, 명절 선물도 없어 익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채용 광고에서 근무시간을 ‘08:30~17:30’으로 제시했던 D업체. 하지만 실제로는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가 넘어야 퇴근이 가능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자리 광고를 한 후에, 실제 구직자는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등 청년을 괴롭히는 채용 문화가 여전히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등 이른바 ‘채용 갑질’을 비롯해 불합리한 채용 문화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채용 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두 달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곳,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곳 등 모두 400곳에 이릅니다.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엔 앞서 집중 익명신고 기간(3월 14일~4월 13일)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 점검을 벌입니다.

신고사례는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해,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 반환・파기 그리고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곳에 대해 ‘채용절차법’ 상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 과정 그리고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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