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현관 해남군수 "중소 사업장, 안전수칙 지켜지는 것이 중요"

오중일 2024. 4. 29.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봄철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인식개선을 통해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등 실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풀베기 사업단과 산불진화대 등에 대해서도 현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봄철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인식개선을 통해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해남군

[더팩트 l 해남=오중일 기자] 명현관 해남군수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봄철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인식개선을 통해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남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행 이후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법 적용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의 안전수준 개선을 적극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체 사업주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컬설팅 등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맞춤형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사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등 실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풀베기 사업단과 산불진화대 등에 대해서도 현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민의 날과 해남공룡축제 등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행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군정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대해 전 부서가 협업해 대비해 나가는 등 군정 추진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