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MBC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관계자 징계

김유대 2024. 4.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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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오늘(2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된 지난 2월 25일 '스트레이트' 방송에선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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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오늘(2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된 지난 2월 25일 ‘스트레이트’ 방송에선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논란을 다루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취재라고 왜곡하고, 관련된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 일방적 주장을 전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었던 점과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를 통일운동가이자 미국 시민권자로 포장했는데 그렇게 순수한 인물인가.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한 것을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형기 위원은 “1년 전 영상을 총선 전에 공개한 것은 대통령 가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한 게 아니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권 추천 심재흔 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 또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느냐. 명품 가방을 찍어 보내면서 만나 주겠느냐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김주만 MBC 탐사제작센터장은 “해당 아이템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MB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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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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