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선관위, 주민에게 음식 제공한 시의원 등 고발

김준범 2024. 4. 29.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과정 중 지역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A씨와 구의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임원 및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지역구 소재 경로당 9곳을 돌며 구민들에게 음식물(돼지등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훼손한 사례 4건도 고발 및 경고 조치
대전선관위 모의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과정 중 지역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A씨와 구의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임원 및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지역구 소재 경로당 9곳을 돌며 구민들에게 음식물(돼지등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나 후보자 등이 선거구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 등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대전선관위는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기표를 실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C씨 등 비슷한 사례 4건에 대해서도 고발 및 경고 조치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