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엔 위인 명언 남발… ‘징역 30년’ 무겁다던 연인 살해범 최후

문지연 기자 2024. 4.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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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임신 중이던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위인 명언을 인용한 반성문까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작년 4월 10일 오후 10시47분부터 자정 사이 경기 화성시 한 도로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이던 B(당시 18세)양과 말다툼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기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는 절도 범행도 저질렀고, B양 시신을 수원시 한 등산로 샛길에 유기했다. 이후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나, 지인들에 의해 구조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양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면서도 다투던 중 살해한 점, 그후 B양 휴대전화로 B양 언니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B양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수차례 쓴 반성문에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문구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약을 범행 이전에 먹었다면서 범행 전후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누구로부터 어떤 약을 받은 것인지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에도 지인과 마사지 업소 예약과 출입에 관련된 문자를 주고받았기에, 진정 당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선고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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