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中다탕에 특허소송 패소…獨 스마트폰 시장 비상

이민후 기자 2024. 4.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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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중국 국영기업 다탕그룹의 스마트폰 필수 네트워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독일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 당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오늘(29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2일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LTE 지원 모바일 기기가 중국 다탕그룹의 독일 특허를 침해한다는 1심 판결을 선고하고 해당 모델의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LTE 기반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은 해당 특허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탕그룹이 보유한 시분할 방식(TDD)의 기술을 이용한 특허는 보행·주행 중에 기지국과 스마트폰 간의 원활한 연결을 돕는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LTE(4세대) 표준에 필수적인 기술로 손꼽힙니다. 해당 기술은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등록된 특허로, 특허 소유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라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소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의 '프랜드 조항'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특허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타업체의 제품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다탕이 보유한 4G와 5G 국제 표준 특허 사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다탕에서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3년이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뮌헨 지방법원은 삼성전자를 '원치 않은 피허가자(Unwilling Licensee)'라고 판단해 다탕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2021년 8월21일부터 삼성이 독일에서 판매한 모든 LTE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장에 출시된 모든 모델의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다 다탕이 250만 유로 이상의 보증금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삼성전자가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당장 독일 내 스마트폰 시장 내 영향력은 유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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