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부회장, 효성중공업 지분 추가 매각…계열분리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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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효성중공업 주식을 추가 매각하며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낮췄다.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상장사 기준)으로 낮춰야 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뿐 아니라 효성화학 지분 6.3%도 보유하고 있어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효성화학 지분율도 추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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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분율 3.16%에서 2.68%로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효성중공업 주식을 추가 매각하며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낮췄다.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상장사 기준)으로 낮춰야 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29일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 주식 4만4590주를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기존 3.16%에서 2.68%로 낮아졌다. 앞서 지난 19일 16만817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한 데 이은 추가 매도다.
재계에서는 조 부회장의 이 같은 계열사 지분 매각을 계열분리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다. 효성그룹은 오는 7월1일 그룹 지배구조를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의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할 예정인데, 추후 계열분리까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보유 지분 규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분리 조건 중 하나로 그룹 총수의 계열사 지분 제한(상장사 3%, 비상장사 10%)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조 부회장이 조현준 회장이 이끌 계열사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 회장이 경영하게 될 기존 존속 지주사 ㈜효성에는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티앤씨, 효성ITX 등의 사업회사가 남는다.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뿐 아니라 효성화학 지분 6.3%도 보유하고 있어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효성화학 지분율도 추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부회장이 경영을 맡을 신설지주에는 효성첨단소재를 비롯해 효성토요타, 비나물류법인 등 6개사가 포함된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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