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진상 보고서’ 배포 재수생...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구아모 기자 2024. 4. 29. 16:27
과거 5·18 민주화 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재수생에게 검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뒤 44년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된 60대 A 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나 공익 목적의 명예훼손 등이 인정돼 검찰 등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처분을 뜻한다.
지난 1980년 5월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했다가 계엄군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홍준표 '상남자' 발언에… 與 "진짜 尹 싫어하는 듯" 野 "아첨꾼"
- 민주당 원로 유인태 “한 사람 황제로 모셔… 당 꼬라지 이해 안 가”
-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 결정"
- 김호중 “술집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
-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 20m 매달고 달아난 제주도 공무원 ‘징역 1년6개월’
- Reason why Japan pressures Naver to sell LY Corp. stakes
- “카드 안 가져왔는데” 음식·술 먹고 직접 단말기 입력해 가짜 영수증 업주에 제시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현황 6개월마다 상세 공개
-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총리 오찬 참석... 5개월만 공식 행보
- 서대문구, 베트남 디안시와 자매결연… “동반 성장 기대”